충주경찰서는 7일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모(23·대학생·충주시 교현동)씨와 장모(23·대학생·충주시 목행동)씨에 대해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7일 오전 1시25분께 충주시 성서동 모 노래방 노상에서 신원을 알수 없는 남자 5∼6명과 시비를 벌이다 폭행을 당한 뒤 길 가던 유모(40)씨를 자신들을 때린 일행으로 잘못 알고 폭행, 유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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