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충주시가 지역 내 태양광발전시설 난립을 막고자 내린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송경근)는 A 태양광발전사업체 등이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3건의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어 행정청의 환경 관련 재량행위는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래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해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처분 사유가 분명한 충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충주시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 사이 A 업체 등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제출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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