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8년 5건 발생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휴직 중인 일부 교원이 방학 기간에 조기복직하거나 일시복직 후 신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휴직해 급여만 수령하는 ‘꼼수 복직’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 교원의 이 같은 사례가 전국 교육청 중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6~2018 교육청별 방학 기간에 조기·일시복직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6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에서는 기타휴직 2명과 육아휴직 3명이 이 같은 '꼼수 복직'에 나서 서울(25건)과 경남(14건)에 이어 가장 많았다.

문제는 부당한 월급 수령뿐만 아니라, 교원이 조기 복직하면 해당 교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기간제 교원이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계약조건으로 해고예고 절차나 구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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