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유지
손 총장 명예회복 길 열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손석민(사진) 전(前) 서원대학교 총장이 ‘업무상 횡령’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명예회복했다. 손 전 총장은 3년여의 긴 재판 속에서 관사 관리비 4천800여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처리했다는 혐의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단, 총장 관사의 인터넷요금 34만원을 교비회계에 지출한 것은 결국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2부는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전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관사 관리비 4천620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대납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는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관사관리비 등을 학교법인에 반환한 점 등을 들어 관사관리비 4천800여만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총장관사 인터넷요금 34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손 전 총장은 관사관리비 교비지출에 대한 혐의가 최종 무죄로 확정돼 따라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손 전 총장은 교육부가 2013년 8월경 발간해 배포한 ‘감사백서’에서 총장관사 관리비는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세출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련부서로부터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관행대로 교비 회계에서 총장 관사 관리비를 지출했다.

하지만 타 대학이 교육부 감사에서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후, 관사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그동안 교비회계로 지출된 관사 비용을 학교법인에 반환하는 등 교비회계를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조치했다.

손 전 총장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총장 취임과 동시에 20여년 갈등의 역사를 청산하고 ‘제2의 창학’을 선포, 총력을 기울였다.

2012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서원대는 새로운 법인 영입으로 경영체제전환대학으로 2년간 평가 유예를 받고, 손 전 총장이 앞장 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학구조를 개편하고,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학을 혁신한 결과 2013년 자력으로 재정지원 가능대학에 선정되며 서원대학교 정상화를 완성했고 대학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

손 전 총장 취임 이후 서원대는 △1주기 2015학년도 대학구조개혁평가(현 대학기본역량진단) 1그룹 선정 △2주기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최상위 등급 ‘자율개선대학’ 선정 △2013년, 2019년에 실시한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연이어 ‘인증’을 획득하는 등 대학 주요 평가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확보했다. 특히 교원임용시험에서 수많은 교원을 배출하며 청주사범대학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산학협력단 연간 사업 규모도 2012년 37억원에서 2019년 190억원을 달성, 5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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