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성폭력·학대 등 행정 처분 사유 충분”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희망원의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충북도와 청주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5일 충북희망원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상대로 각각 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와 시설장교체처분 및 시설폐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설 안에서 성폭력과 학대행위가 지속적이었던 것은 분명하고 처분 사유도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은 개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거나 허위진술을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토대로 내린 행정청의 처분은 사유가 명백하고,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48년 설립된 충북희망원에서는 최근 5년간 12건의 아동학대와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1∼4건의 불법행위가 문제 됐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자 청주시는 지난 4월 31일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충북도 역시 지난 5월 17일 충북희망원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취소 결정을 내렸다.

허가 취소가 확정되면 충북희망원은 민법에 따라 해산 등기 및 청산 절차를 밟는다.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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