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 상시 의무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고위험시설 12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이다.

계도기간인 다음달 12일 이후 행정명령을 어길 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당사자에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진 판정 땐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단,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면과 식사, 의료행위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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