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불구속 기소…4·15 총선 공소시효 만료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더불어 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충북 도내 21대 총선 선거사범 사건 대부분이 마무리됐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이 받는 혐의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선거법 위반 부분만을 기소하고 그에게 아직 남아 있는 일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형사 소송법은 공직선거법 사안이어도 공범이 선행 기소되면 공소시효 정지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날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정 의원에게 수사 내용이 알려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앞서 진행된 정 의원 외조카 등에 대한 공판에서도 “공범 관계인 정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 전까지 증거 목록과 수사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공소사실을 최대한 함구하고 있다.

정 의원에 앞서 그의 측근들이 먼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2일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와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B청주시의원, 후원회장 등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1대 총선 당시 정정순 후보의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B시의원 등은 정 의원 캠프에 관여하면서 금품 공여 또는 수수 혐의를 받는다.

회계책임자 A씨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그를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도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도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도의원은 지난 4월 15일 충북도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이장 3명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박 전 도의원은 지난 8월 탈당하고, 충북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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