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집중호우 댐관리 소극적
긴급조치 명령권 발동하지 않아

“수공과 방류량 협의 뒤 승인
긴급 명령 안해도 되는 상황”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8월 장마철 집중호우 당시 4대강 유역 홍수통제소의 소극적인 댐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홍수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상황에서 홍수통제소장이 댐 방류량 결정 등 긴급조치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수 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 ‘하천법’ 제41조를 들며 각 유역 홍수통제소에서 각 댐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천법 제41조는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역할을 담고 있다.

하천법 41조 제1항은 통상적인 상황에서 홍수 예방을 위한 예비 방류, 사전 방류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2항에선 홍수 등의 재해를 막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홍수통제소에서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7~8일 섬진강댐 유역에서 500년 빈도, 용담댐과 합천댐에서 200년 빈도의 강우가 쏟아질 때 각 홍수통제소에서 집중호우 전 방류량 조절에 실패하는 등 하류 지역 홍수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특히 7월 말부터 각 댐의 사전 방류량이 급격하게 줄었는데도 홍수통제소에서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어났다.

특히 같은 당 임종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하천법 41조 2항에 따른 긴급명령 조치 발령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임 의원은 “최근 10년간 긴급한 조치 명령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지난 8월 7~8일 100년, 200년, 500년 빈도의 강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홍수통제소장들은 사전 방류, 예비 방류 등 통상적인 홍수조절만 해 왔다”고 비판했다.

집중호우 시기 홍수통제소의 하천법 이행 여부를 묻는 임 의원의 질문에 낙동강·금강·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각각 “41조 1항에 따른 조치였다”고 입을 모았다.

긴급조치 명령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긴급조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2항의 긴급조치 명령을 안 한 것은 아니다”라며 “1항에 따라 (수자원공사로부터) 방류 승인 요청 공문이 전달되면 사전에 수자원공사와 방류량, 방류 시기, 방류 기간 등을 충분히 협의한 후 승인하기 때문에 2항에 따른 긴급명령 조치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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