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교원대 9명, 교통대 4명, 충남대·한밭대·공주대 3명씩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 소재 국립대 교직원의 음주운전 적발이 전국 국립대 중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원이 각 국립대학에서 받은 ‘교직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교직원 범죄수사개시 1천122건 가운데 12.6%인 141건이 도로교통법 위반이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국립대 교직원은 모두 141명이며, 이 중 36건(25.5%)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지역 대학에서는 충북대와 한국교원대가 각각 9건, 한국교통대가 4건, 공주대와 충남대·한밭대가 각각 3건, 공주교대 1건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대와 교원대는 서울대(18건)와 전북대(13건), 경북대(11건), 경상대(11건)에 이어 다섯 번째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음주운전이며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방조,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음주 및 난폭운전, 음주 및 치상, 숙취 운전 등도 포함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46건 이후 2017년 30건, 2018년 29건으로 음주운전 적발이 줄어들다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9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총 36건이 적발됐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법적 처벌기준은 강화됐지만 대학 내부의 징계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의 경우 정직 또는 감봉 처리를 할 수 있고, 그 외 모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정직 이상으로 중징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음주운전을 저지른 국립대 교직원의 83%, 117명에 대한 실제 징계처분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미조치도 16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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