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숨지 말라”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정의당 충북도당은 14일 “정정순 의원은 자진 출두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이용 조사를 회피해 시민 원성을 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72시간 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하는 국회는 기한을 넘겼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처리 만료일인 15일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와 사실상 부결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정 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기소는 가능하고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처리시한은 충분히 남아있다”며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처리기한 내 반드시 정 의원을 기소하고 철저한 수사로 모든 혐의에 대해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국감을 핑계로 특권 뒤에 몸을 숨기지 말라”며 “청주시민의 더 큰 분노와 마주하지 않으려면 공소 시효 만료 전 자진 출두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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