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 A여고 ‘스쿨미투’ 논란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김노아 판사)은 1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고 전·현직 교사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취업제한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면서 성희롱 발언 사실을 부인한 B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 10월 A여고의 한 재학생이 B교사로부터 성추행과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한 뒤 이른바 나도 당했다(#Me Too)는 학생들의 폭로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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