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가 경징계·불문 경고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역 지난해 징계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 중 80%가 경징계 또는 불문 경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2019년 지자체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징계 공무원은 86명이다. 도내 공무원 1천명당 6.8명이 징계를 받은 셈이다.

이들 중 81.4%(70명)는 경징계(41.9%·36건) 또는 불문 경고(39.5%·34건)를 받았다. 파면과 해임, 강등 등 중징계는 18.6%(16명)다.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위반(음주운전·성범죄·교통사고 등)이 6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실의무 위반(32.6%), 금품수수(4.6%), 비밀업수 위반(1.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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