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집회 자유 보장 촉구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 도내 15개 시민단체는 14일 “충북도와 청주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짓누르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조치에 서울 등 수도권조차도 100인 이상 집회금지로 조정돼 집회의 자유를 보장했다”며 “그러나 충북도와 청주시는 2단계에 해당하는 10인 이상 및 청사 인근 집회금지를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도와 청주시의 이런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시민의 평화적 집회 권리를 보장해야 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무 사항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집회는 사회적 약자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권리”라며 “충북도와 청주시는 권리와 방역이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근거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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