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14일부터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1단계로 완화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8월 23일부터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휴관해왔다.

이번에 개방하는 시설은 청주실내빙상장, 인라인롤러경기장, 배드민턴·태권도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청주체육관, 청주종합사격장, 내수국민체육센터,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훈련장, 남궁·청주 유도회관이다.

청주실내수영장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개방한다.

이용 범위는 다소 제한된다. 2~5부 시간제로 나눠 최대 50%까지만 청주시민에 한해 입장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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