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청사 주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청주시 본청과 제2청사, 4개 구청 및 4개 보건소다. 청사 내, 청사 경계 100m 이내에서의 집회와 6인 이상 기자회견이 금지된다.

시는 당초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별도 해제 명령시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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