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앞서 측근들이 먼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와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시의원, 후원회장 등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4·15 총선 때 정 의원 캠프에 관여하면서 금품 공여 또는 수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선거비 지출이 컸던 정 의원 측이 외부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혈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기소 대상에 포함된 회계책임자 A씨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그를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 측이 자신을 고소한 회계책임자를 맞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3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이해유도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 캠프의 회계책임자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고발된 4·15 총선 당시 정 의원의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B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공소시효(10월 15일)가 임박함에 따라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증거가 불충분한 점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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