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9건…수용률 74%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충북지역에서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관의 공정성을 의심해 기피신청을 하는 사례가 해마다 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 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까지 충북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 신청은 모두 13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40건, 지난해 49건, 올해 8월 기준 43건 등이다.

수사관 기피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 수사 규칙'에 따라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 등 사건 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수용되면 사건 담당 경찰관이 교체된다.

공정성이 의심되거나 사건 청탁·인권 및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해 투명한 경찰 수사의 척도로 불린다.

올해 기준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관 기피 신청 사유는 공정성 의심이 67.4%(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사 미진(2건), 수사태도 불만(1건), 기타(11건) 등으로 집계됐다.

기피 신청에 대한 수용 비율은 74%(32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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