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가 오는 30일까지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배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관내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 715농가 2만6천156두, 염소 363농가 1만2천664두 등 총 1천79농가 3만8천820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이중 생후 2개월 미만이거나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 되지 않은 가축과 도축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빠짐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소 사육두수 100두 미만 소규모 농가와 염소 농가에 대해 공수의사와 전문 인력을 동원,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일제 접종 4주 경과 후 백신 항체 형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항체 양성률(소 80% 미만, 염소는 60% 미만) 미달 농가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물론,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재검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백신 미접종 구제역 발생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하지 않고 신고 지연, 소독 미실시, 방역 설비 기준 미비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이 감액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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