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추진 집중기간 운영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미환급금 6억여원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추진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청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2만1천495건, 6억3천500만원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권리가 소멸한다.

청주시는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4분기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추진 집중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납세자 착오신고,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세 경정, 법령개정 등으로 환급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납세자 주소 이전, 소액으로 인한 납세자 무관심, 사망, 해외 거주 등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청주시는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납세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안내문 등을 일괄 발송, 미환급액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직권 충당 및 거주지 파악, 직접 유선 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안내문 등을 받을 경우, 직접 방문하지도 않고도 위택스, 정부24 등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미리 계좌를 등록하면 별도 환급신청 없이 신고한 계좌로 자동 환급이 가능하다.

청주시 관계자는 “납세자 권리보호와 지방세 신뢰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미환급금 환급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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