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과태료·어업정지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충북 옥천군이 대청댐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구실명제 단속에 나섰다.

군은 내수면 불법어업 방지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부표나 깃발 등에 어업자의 실명표지를 부착하는 어구실명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31일까지 어업허가자 44명을 대상으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단속반원 4명을 꾸려 금강유원지 라바 댐~군북면 대정리 구간에 설치한 어업인별 인·허가된 어선, 어구, 어망 외에 실명표기를 하지 않은 불법 어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산업법에 따라 1차 20만~3차 70만 원의 과태료와 최대 60일간 어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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