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충북 보은군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별 피해업종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지원 대상은 충북도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이 금지된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업, 노래연습장, PC방, 방문판매업, 실내집단운동) 및 영업제한시설(목욕장업, 보험업) 80개소 중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업종에 따른 소기업 기준 매출액 충족)을 충족하는 관내 소재 사업장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와 집합금지 및 행정명령 당시 휴·폐업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업종별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 대상 업체로 최종 확정되면 업체당 50만원씩 지원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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