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여름철 정기 휴가 등을 이유로 임의로 구속기간을 연장하거나 사건 처리를 늦추지 말도록 특별 지시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와 고소인의 권리신장을 위해 나섰다.

청주지검은 최근 관내 검사들에게 피의자 구속 기간을 임의로 연장해 놓고 휴가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가급적 휴가전에 구속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건의 경우 휴가전 사건 처리가 어려우면 휴가 일정을 마친 검사 등에게 재배당, 사건 처리를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마무리하도록 했다. 검찰은 또 구속사건의 배당 단계에서 검사들의 휴가 일정 등을 미리 감안, 주임검사를 지정하는 등 사건 처리가 별다른 이유 없이 미뤄지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 동현철 형사1부장 검사는 “사건을 충실히 조사하는 것 못지않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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