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부터 신청일 현재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이 △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7~9월 월 소득·평균 소득 △2020년 1~6월 평균 소득 중 하나와 비교했을 때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11월 말~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세대주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