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국민 피로감·민생경제 등 고려”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충북도 “안심 일러…생활 속 거리두기 적극 협조”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신종 코로나바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 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했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정 총리는 “이번 방안은 민생의 지속 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뒀다”며 “지난 2주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하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다만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한다”며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해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곳의 방역수칙은 유지된다.

정 총리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곳은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전했다.

가을 날씨에 접어들면서 외출객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관광버스 등을 통한 단체 탐방보다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탐방을 권해드리며, 단풍놀이를 가시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환경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국민들께서 많이 방문하실 단풍 명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제반여건을 고려해 12일 0시부터 1단계 방역조치로 완화했다. 다만, 고위험 시설(11종) 중 집단감염의 연결고리가 지속되고 있는 방문판매업은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 다중 집합해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기타 고위험시설(10종)은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으로 완화하나, 이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 시설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해야 한다.

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뷔페·대형학원(300인 이상)은 방역수칙만 의무화된다. 모든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만 허용하되 이용자간 전후좌우 1m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의무화, 음식물 섭취와 판매행위 금지, 종교시설 내 별도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집합·모임·행사는 허용하되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도 청사 경계 100m이내 집회금지와 10인 이상 옥외집회·시위 금지는 계속된다.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 스포츠 행사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실내·외 국공립 시설은 이용인원을 최대 50%로 제한해 운영된다.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에 운영 가능하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경로당은 발열체크,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운영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한 등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중위험시설(15종)은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부 관리·거리두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된다. 대상업종은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목욕탕·사우나, 일반음식점(카페포함)·휴게음식점·제과점(150㎡이상), 놀이공원,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등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추석연휴이후 아직 잠복기가 충분히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 할 때 안심은 이르다”며 “마스크 상시착용, 거리두기, 개인방역수칙 준수 등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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