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지역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시행 초기 위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은 9월 한달 동안 안전속도 5030 단속 결과 속도 위반 차량 건수가 모두 314건으로, 전년도 동기보다 29.7%(242건)가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청주 전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 소통이 필요한 외곽지역을 제외한 도심지역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 보호구역·주택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시속 30㎞로 지정하는 국가 정책이다.

통행량이 많은 사직대로 등 17개 구간(54.6㎞)은 시속 50㎞, 매봉로 등 7개 이면도로 구간(15.5㎞)은 시속 30㎞로 하향됐다.

2순환로 등 소통 위주 도로와 충청대로 등 외곽 도로 연계 구간(19.5㎞)은 제한속도 60㎞와 70㎞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단속은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시범 운영을 진행했던 내덕사거리~방서사거리 7.1㎞와 상당사거리~강서사거리 5.8㎞에서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는 청주 전역에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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