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음식폐기물을 과다 처리했다는 이유로 폐기물업체 허가를 취소한 행정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1일 음식물폐기물업체 A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가 용량 30%를 초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영업허가 변경 사항으로 볼 건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며 “청주시가 행정처분 이유와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했기에 이번 행정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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