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입찰 수주를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아 복역 중인 충북 영동군의 전 공무원이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영동군 전 6급 팀장 A(52)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및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부가금은 뇌물의 최대 5배까지 책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징계부가금 1억원은 이미 대폭 감면된 금액”이라며 “공직자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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