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신고 기한도 늘려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부패행위 신고 대상자를 공무원에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확대한다. 3천만원 이상 뇌물의 신고 기한은 기존 5년에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기간까지 늘린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를 보다 활성화해 중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신고 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과 상근인력, 시 설립·출자·출연기관 소속 임직원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된다.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는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등이다.

3천만원 이상 뇌물의 신고 기한은 기존 5년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기간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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