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기준 명확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유관기관 73곳에서 지난해에만 48건의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2019년도 과기정통부 채용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73개 조사 대상기관 중 40개 기관에서 징계 5건, 주의·경고 6건, 개선 37건 등 48건이 적발됐다.

신규채용에서 △서류·면접 전형위원에 지인 미제척 △보훈 가점 자의적 운용 △채용계획 변경 전 인사위원회 미개최 △내부인으로만 인사위원회 구성 등 문제가 확인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닌 특정 파견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특혜를 제공한 비리가 발생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나노연은 지원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상급자 등 지원자 지인을 서류·면접 평가위원에서 제척하지 않아 해당 지원자가 최종 합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아직 부정 채용자 파악과 부정 채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변 의원은 밝혔다.

또 정부가 2018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 후속 조치로 채용제도 개선대책 표준매뉴얼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도록 전 공공기관에 하달했지만 지난달까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 34개 기관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한 명의 부정 채용은 또 다른 억울한 한 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킨다”며 “부정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등 신속한 구제를 추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비리 채용비리 처분요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과기정통부는 기관별 채용 규정을 서둘러 정비하고 채용실태 지적사항 후속 조치 미흡 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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