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60명 초과 유·초·중학교 학생 밀집도 3분의 1 유지해야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유·초·중·고·특수학교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른 등교수업 기준을 오는 18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추석 명절과 한글날 연휴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발생 예방을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학생 수 60명을 기준으로 학생 밀집도 3분의 1 또는 3분의 2를 유지하는 학사 운영 지침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등교수업 기준 추가 연장은 정부의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른 조치다.

도교육청의 학사 운영 추가 지침은 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적용한다.

이 기간에 도내 학생 수 60명 초과 유·초·중학교는 지금처럼 학생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해야 한다.

60명 이하의 유·초·중학교는 밀접도 3분의 1이나 매일 전교생 등교를 학교 사정에 따라 자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 가정에서 원격수업이 어려운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은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충수업이나 상담과 교육, 소외계층 등을 위한 대면 등교도 밀집도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고등학교는 학생 수 60명 초과 학교는 학생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해야 하며, 60명 이하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 또는 전교생 등교를 학교 자체에서 선택할 수 있다.

특수학교는 등교 학생 수 3분의 2를 권장하되, 여건을 고려해 학교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특수학급은 소속 학교의 학사 운영 지침에 따르되, 여건을 고려해 1대 1 또는 1대 2 학교·가정 대면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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