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외면한 판결”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소각시설 무단증설 논란을 부른 폐기물 업체의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내 29개 환경·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성명을 통해 “정의와 진실을 외면한 서울동부지법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진주산업의 전·현직 임직원조차 법정에서 소각시설을 30% 이상 증설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의 감정 결과를 무죄 판결 근거로 삼았는데, 이 조합은 진주사업 전 대표가 감사를 지낸 폐기물 업체 관련 이익단체”라며 “이 단계에서 재판의 공정성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재판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일 청주지법에서 진행될 청주시와 클렌코 간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재처분 행정소송 심리에서는 재판부가 진실과 정의의 무게추를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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