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경찰이 한달 간 도내 신·변종 불법 게임장 일제 단속을 벌여 총 4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불법 게임장 일제단속을 벌여 게임제공업소(성인게임) 37개소와 PC방 5개소, 개·변조 업소 1개소, 무등록 업소 1개소 등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게임제공업소는 ‘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사용한 업소들이다. ‘똑딱이’는 오락실 게임기 버튼을 1초에 2∼3회씩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 하는 장치다.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지난 7월부터 사용이 전면금지됐다.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한 PC방 업소들도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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