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네번째로 많아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 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가 1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만안)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8~2020년 7월) 적발된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비위 행위는 모두 161건이다.

충북에서는 11건이 적발돼 서울(31건)과 경기(24건), 강원(19건)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비위행위 유형으로는 ‘(성)폭력’이 96건으로 전체 비위 행위의 약 60%를 차지했으며, 금풍향응 수수 34건, 복무 불성실 15건, 경비 집행 부정행위 11건, 학습권 박탈 4건, 기타 1건 등이다.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는 중징계(해임·의원면직·자격정지·정직)가 70건, 경징계(감봉·견책·주의·경고)가 75건, 기타(사직·사유서작성) 16건 순이다. 충북에서는 적발된 11명 중 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3명이 경징계, 2명은 사직했다.

충북의 중징계 비율은 66.6%로 대구(85.7%)와 울산(80.0%), 경북(75.0%)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강득구 의원은 “최근에 시행한 학교 운동부내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비위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 교육부는 강화된 자체 징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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