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교육단체들이 6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스쿨 미투’ 가해 교사에게 감형을 선고한 2심 재판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충북교육연대는 성명을 내고 “2018년 스쿨 미투 피해 학생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로 재판이 시작돼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두 명의 가해 교사에게 각각 징역 3년과 법정구속, 벌금 300만원과 취업제한 3년 형량을 선고했다”며 “하지만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가해 교사 두 명은 지난달 24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원심 파기)과 벌금 300만원에 취업제한 3년(원심 유지)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해 교사 한 명의 감형 판결은 스쿨 미투 피해자들과 이를 지지하는 많은 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결과”라며 “스쿨 미투는 가해 교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재단과 학교, 교육청에 의해 구조적으로 은폐되고 방치되어온 문제”라고 강조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 학부모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1심보다 후퇴한 판결을 내린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학교 내 성폭력 문제에 저항해 온 학생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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