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임신 초기 여성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 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7일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낙태는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을 거쳐 낙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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