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접수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생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피해업종(고위험시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등에 5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PC방, 노래연습장 등 12개 고위험시설 3천753곳과 도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목욕장업 180곳, 보험업 231곳 등 총 4천164곳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각 시·군청에서 서류를 접수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행정정보제공동의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등)이다.

강성환 도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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