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8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오는 12월 4일 본격 시행을 앞둔 ‘교육 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에 따라 2021년부터는 폐교, 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심사는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데 2018년 5개교와 2019년 8개교 등 모두 13개교가 시범사업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2021년 48개교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안전인증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해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며 등급 기준은 우수와 양호로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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