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충북 음성군이 더불어 잘사는 서민경제 실현 및 지역 내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2020년도 3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음성군 거주와 주소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지원제외 대상은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폐업한 업체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한 경우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이자 차액(이차)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5천만원 대출금 이자 중 연 3%(3%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지원해준다.

이번 3분기 신청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이자 지원과 신청서류는 대출은행에서 이자납부 확인서와 금융거래확인원 각 1부씩 발급받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함께 음성군청 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에 이차보전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중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농협, 신한, 국민, 하나,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대출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043-871-3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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