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기소 2년 5개월 만의 구형이다.

검찰은 전씨가 권력 찬탈을 위해 12·12 내란을 주도한 뒤 5·18 당시 광주에서의 시위 진압 상황을 보고받은 점, 국과수 전일빌딩 감정 결과 등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 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갑학교 부대사, 전교사 항공 작전 교훈집(높은 탄약 소모율) 등 각종 군 문서 기재 내용만 보더라도 5·18 때 헬기 사격은 있었다”며 “실탄 분배·발포 허가, 무장헬기 출동 등 핵심 정보가 피고인 전씨에게 전달됐다는 보안사 일일 속보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헬기 조종사들을 모두 조사해 입증하지 않는 한 조비오 신부의 목격담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조 신부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단정,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헬기 사격 목격자들의 법정 증언 내용이 ‘계엄군의 무장헬기 작전 시기·배경·방법을 비롯해 헬기사격 지침으로 명령한 사격장소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씨는 반민주적인 결론에 부합하는 절반의 진실 또는 잘못된 논거를 모아 객관적 증거로 포장해왔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피고인 회고록의 편집 지침도 피고인에 유리한 부분만 선택해 저술했다. 부정의한 역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판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워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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