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1개월’에 그쳐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음주측정거부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공공기관의 징계 수위도 높아지고 있으나 대학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해 경징계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대학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대학과 경찰, 법조계 등에 따르면 도내 A 대학교의 B 교수는 지난 7월 23일 오후 11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단속됐다.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은 B 교수에게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그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학교 측에 수사 개시 통보를 전달한 뒤 수사를 진행, 기소의견을 달아 B 교수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지검은 이런 혐의로 B 교수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대학 측은 최근 교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B 교수에 대해 경징계 수준인 ‘정직 1개월’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학교의 조처를 두고 대학 내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음주측정 거부까지 했는데 이에 대한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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