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올해 상반기 제정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계획이다.

4일 도와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노인 학대 의심 신고는 평균 168건에 달한다.

2016년 194건, 2017년 165건, 2018년 139건, 2019년 175건이다. 올해는 6월 현재 75건으로 집계됐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방임 학대도 적지 않았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과 배우자가 가장 많았으나 기관·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급증했다. 아들은 2017년 42.3%에서 2019년 27.7%로 줄었다. 반면 기관·시설은 10.7%에서 31.5%로 증가했다.

노인 학대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이런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매년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노인 인구는 2016년 24만690명에서 2017년 25만2천434명, 2018년 26만1천763명, 2019년 27만3천425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28만3천550명이다. 충북 총인구 159만8천162명 가운데 17.7%(고령사회)를 차지한다.

노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질병과 빈곤, 고독, 무직업, 노인 학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아졌다.

이에 노인 학대 예방에 힘써온 도는 보다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에 따라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한다.

학대 피해 노인이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 시책도 마련하고 있다.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모니터링단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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