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화 목적” 음모론 주장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 측이 ‘음모론’을 주장하며 고발인인 회계책임자를 맞고발했다.

그러나 고발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진행돼 촉박한 시간 탓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이해유도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의원 측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정 의원의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B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1일 정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다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하고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A씨가 제출한 자료와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등을 통해 정 의원 측 캠프관계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법은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고 현재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 정 의원 측은 당선을 무효화시킬 목적으로 A씨와 B씨가 짜고 선거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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