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잘못된 위생용품 표시와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세척제,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및 면봉 등이다. 인터넷, 방송, 신문, 잡지, 인쇄물 등 모든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위생용품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원료·성분·효과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 기만이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살펴본다.

허위로 상장·감사장·인증·보증·추천 등 표현, 다른 업소 제품 비방, 유기농·친환경 등 허위 표시 행위도 점검한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생용품의 과장, 허위표시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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