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이자 연 최대 100만원 3년간 지원 등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이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감소 현상을 줄이기 위해 신혼·청년부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인구증가를 위한 신규 시책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괴산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군은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대상을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고, 금융기관에서 받은 신혼부부 명의 주택구매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연 1회에 한해 최대 100만원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부부에게는 정착장려금 100만원을 2회로 나눠 지급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9~39세 청년부부이고, 국제결혼 자는 국적취득 후 신청할 수 있다.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다문화 가정에도 30만원(괴산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주민등록을 전입한 기관과 기업체에는 전입 인원별로 30만~150만원의 괴산사랑 상품권을 차등 지원한다.

군은 조례·규칙심의회와 군 의회를 거쳐 공포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