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고가의 건강식품을 건낸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충북낙농업협동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낙농업협동조합 A(54) 조합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16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던 피고인의 기부행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선거일로부터 5개월 전이라는 점에서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력이 그리 커 보이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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