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역 학생들의 건강 향상과 비만 예방을 위한 조례안 입법이 추진된다.

2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과 건강을 위해하는 학생 비만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비만 예방 교육 지원과 건강 체력교실 운영, 프로그램 개발 지원, 비만 예방 교육 위탁, 비만도 조사,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교육감 등의 책무로는 학생의 비만 예방 교육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학교에서 비만 예방 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 교육계획에 비만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건강증진계획에는 학생 비만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계획에는 비만 예방 교육 기본방향과 교육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련 교직원 연수,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학교의 장은 비만 학생이 있는 경우 비만 학생의 건강 체력증진을 위해 정규 또는 비정규프로그램을 마련해 건강 체력교실을 운영해야 한다.

전문적인 비만 예방 교육을 위해 필요하면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또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비만 예방 교육의 효율적 시행과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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