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진흥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군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 등에 자문을 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 인식을 높이고 정보 제공을 위해 시설을 만들어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 산업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개인 등에 지원이 가능하다. 문화콘텐츠 제작 입주 공간, 종사자 고용·교육 훈련, 전시회 개최·홍보 등이다.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시·군 재정 지원뿐 아니라 제작과 창업도 지원하도록 했다.

도내로 유치한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연구기관, 단체 등에 ‘충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문화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력도 양성해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에 관련 시설이나 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의·자문 기구인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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