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행안위 위원들에 지방자치법 개정 요청


기초자치단체와의 갈등 해소·효율적 업무 분담 도모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20대 국회에서 실패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도가 부시장·부군수를 파견하는 것에 대한 일부 지자체의 불만을 해소하고, 시·군·구정 업무의 효율적 분담을 위해서다. 법령상 부단체장은 시·군·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지만 행정안전부 자원으로 시·도에 부단체장을 두는 것처럼 파견이 관행처럼 굳어진 상태다.

27일 도에 따르면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늘리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뿐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정수를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자동 폐기됐다

더욱이 21대에서 심사를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부단체장 정수 증원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부단체장 정수 확대를 토대로 한 법 개정을 이번 국회에 재도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부단체장 인사 때만 되면 불거지는 시·군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도는 연계·협력 강화 등 가교 역할을 위해 도청 2~4급 간부공무원을 도내 11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로 발령했다.

지방공무원법상 시·도지사는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부단체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시·군 노조는 이런 규정이 기초단체장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직원들의 승진 기회마저 제한한다며 반발해왔다.

부단체장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도 이유다. 부시장·부군수 1명이 내부 행정 업무뿐 아니라 각종 행사 참석, 공사현장 점검, 주요 민원 응대, 안전사고 대응 등을 처리해야 한다.

도는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2명으로 확대, 행정과 정무기능 수행을 나눠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자는 얘기다.

그러면서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체장 1명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머지 1명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대로 시·군·구청장이 임명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과의 인사 문제 등의 갈등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단체장 정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