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사각지대 특별지원금이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집행기관이 지자체인 지원 사업 중 추석 전에 전부 또는 일부라도 지급 가능 사업은 △아동특별돌봄지원(미취학아동)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추가지원(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여행업체 지원 사업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및 시내버스 운수업체 긴급재난지원금 등이다.

청주시는 이 가운데 별도신청이 필요 없는 미취학아동 아동특별돌봄지원(93억4천만원)과 시내버스 운수업체 긴급재난지원금(11억4천만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또 대상자로부터 신청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 나머지 사업들도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상자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집합금지·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특별피해업종 추가지원은 업주들이 소상공인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이다.

청주시는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상반기 추진했던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 수혜자 1만7천600여명 중 행정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을 추출해 문자로 안내하는 한편,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받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여행업체 지원 사업(업체당 100만원 지급)의 경우, 지급대상들에게 문자로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주말 동안 이메일 접수를 추진해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운수업체 긴급재난지원금 중 시내버스 운수업체 지원금(기준액 1인당 100만원)은 6개 업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신속하게 지원한다.

신청시점이나 지원내용 등에 따라 부득이 추석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도 일부 있다. 청주시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한시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다음달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과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다음달 중 추진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게 긴급생계비(가구당 40만~100만원)를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과 시 운영 프로그램의 강사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의 중복지급을 피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은 물론, 분야별 지원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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