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월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는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오는 11월 8일까지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에 나서며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버섯, 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와 출입금지 위반 이다.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박순찬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채취 및 비법정탐방로 출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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